민원·서식 길잡이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보호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이용자보호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 기술인력현황 (3) 탐지장비 보유현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8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9조 [별지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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