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보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가 있은 경우에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5)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2조), 전기통신사업법(제24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제18조 [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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