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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신청유형 건의

자주 묻는 질문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에 대한 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사무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1부 (4)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5)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중앙회는 제외하며,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만 해당) (6)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인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7) 재무제표와 그 부속 서류 1부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5조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3조의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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