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에 대한 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사무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1부 (4)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5)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중앙회는 제외하며,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만 해당) (6)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인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7) 재무제표와 그 부속 서류 1부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5조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3조의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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