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중소기업자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주무부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수지예산서 1부 (5)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서류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1부 (7)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 또는 회원의 명부 1부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 세로 4㎝) 각 1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조합사업조합에 한함)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8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8조, 제21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