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에 의한 여성기업 여부확인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2) 주주명부 사본(법인인 경우) (3)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4호)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자가 요구 시에 한함) (4) 사원명부(법인인 경우) (5) 주식 등 지분관계도(법인의 경우) (6) 동업계약서(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사업자등록증명원 (8) 법인등기부등본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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