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시,군,구 등에서 시,도에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 승인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장 등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 문화관관형시장 육성의 계략적인 내용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