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자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장관리자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시장관리자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관리자 [제출 서류]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시장관리자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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