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통시장 인정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통시장 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통시장 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통시장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당구역안의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이 표시된 지적도
전통시장 인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통시장 인정신청의 신청서는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통시장 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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