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후 휴업/폐업시 그 사실 및 사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신탁자와 수익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의 신청서는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의 근거 법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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