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 기본 정보
이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중소기업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 설립을 인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의 신청서는 신청서입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53조 제54조),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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