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기본 정보
이름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기술신탁과 관련하여 기술등의 이전.실시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3)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 신청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6)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7)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신청서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근거 법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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