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 기본 정보
이름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소금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 염업조합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하며, 동 사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현황 (4) 품질검사에 관한 자체규정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의 신청서는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의 근거 법령은 소금산업 진흥법(제35조 제2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및 [별지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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