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염전개발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조·가공공장설치예정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천일염식 제조 소금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치도(축척25,000분의1도면) (5) 공장설계도 및 기기설치도(천일식 제조 소금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해수취수구의 해수성분표1부 2. 변경허가신청시 [제출 서류]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 제1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별지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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