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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기본 정보
이름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 중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물품 중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의 접수 기관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의 신청서는 수출입승인신청서 1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의 근거 법령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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