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 중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물품 중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의 접수 기관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의 신청서는 수출입승인신청서 1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의 근거 법령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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