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는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에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 포함)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계약당사자는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 한합니다 이 경우에 국유의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의 접수 기관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임대 또는 사용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양도·임대 또는 사용대상 건물등기부등본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의 신청서는 양도(임대·사용) 신고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의 근거 법령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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