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풍해·수해·설해·한해·냉해·지진·산사태·해일등 급격한 기상변화 또는 지각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전쟁·사변등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정한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의 접수 기관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의 신청서는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 1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의 근거 법령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 [별지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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