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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가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의 신청서는 검사확인서(Inspection Certificate)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제26및[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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