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 |
|---|---|
| 신청유형 | 추천 |
자주 묻는 질문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에서 맡는 추천 민원입니다. 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 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 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 추천신청서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서는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 추천신청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등 추천(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근거 법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13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제12조제1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및[별지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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