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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기본 정보
이름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또는 특정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시험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민원을 통해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의 접수 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시험의 일시와 장소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의 신청서는 시험사용승인신청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의 근거 법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11조제2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및[별지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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