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또는 특정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시험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민원을 통해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의 접수 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시험의 일시와 장소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의 신청서는 시험사용승인신청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의 근거 법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11조제2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및[별지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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