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관리기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의 신청서는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별지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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