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장설립 (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입니다.
공장설립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장설립 (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장설립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공장설립 (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장설립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공장설립 (변경)승인 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장설립 (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의4 [별지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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