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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의 접수 기관은 관리기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의 신청서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 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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