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의 신청서는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의 근거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및[별지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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