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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기본 정보
이름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의 신청서는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의 근거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및[별지8-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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