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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기본 정보
이름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수출입업무와 관련한 지정사업자로의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2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1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6)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방법서 1부 (7) 사업계획서 1부 (8) 자본금·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1. 법인등기부등본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의 신청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의 근거 법령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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