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 기본 정보
이름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외화획득이행기간연장(신청)서 3부 (2) 연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사유서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의 신청서는 외화획득이행기간연장(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2003-20호)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외무역법(제19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2003-20호)(제4-2-8조[별지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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