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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기본 정보
이름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원료·시설·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의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승인기관이 정한 금액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의 접수 기관은 산하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의 신청서는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2003-20호)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의 근거 법령은 대외무역법(제19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2조),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2003-20호)(제4-2-2조[별지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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