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나무병원 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나무병원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나무병원 등록신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나무병원 등록신청 *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직전 연도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
나무병원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나무병원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나무병원 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나무병원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무병원 등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나무병원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병원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나무병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나무병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나무병원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나무병원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9조의6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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