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소나무류 생산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나무류 생산 확인 기본 정보
이름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타 지역 등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방문·우편·FAX·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의 신청서는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의 근거 법령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의2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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