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생산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나무류 생산 확인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타 지역 등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방문·우편·FAX·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의 신청서는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의 근거 법령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의2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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