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10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9조의5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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