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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본 정보
이름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목재교육 관련 교육.연구 실적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근거 법령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2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입니다.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마치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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