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목재생산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목재생산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목재생산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목재생산업 등록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목재생산업 경영하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되며, 원목생산업은 벌채를 통하여 원목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업종, 제재업은 생산된 원목을 제재.가공을 통하여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유통업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유통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목재생산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목재생산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목재생산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목재생산업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목재생산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목재생산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목재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목생산업 및 제제업 [제출 서류] (1)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2)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목재수입유통업 [제출 서류] (1)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목재생산업 등록의 신청서는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제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목재생산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입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목재생산업 등록을 마치면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제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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