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는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양도.합병을 한 경우에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합병 신고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의 신청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의 근거 법령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입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을 마치면 목재생산업 등록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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