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병리검사시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병리검사시험 기본 정보
이름 병리검사시험
신청유형 시험

자주 묻는 질문

병리검사시험은 어떤 민원인가요?

병리검사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진단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 등의 병리검사시험을 의뢰받아 시험·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병리검사시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병리검사시험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리검사시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병리검사시험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병리검사시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리검사시험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리검사시험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병리검사시험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리검사시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병리검사시험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리검사시험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병리검사시험의 신청서는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의뢰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병리검사시험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병리검사시험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제45조의2 제5항, 제45조의4),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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