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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 기본 정보
이름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
신청유형 시험

자주 묻는 질문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진단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가축이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병성감정의 의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은 처리기간이 총 1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의 신청서는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의 1,2입니다.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제12조, 제4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제1항, 제45조의4),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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