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혈청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혈청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혈청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질병진단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이 혈청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혈청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혈청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혈청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혈청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금액 또는 면제(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에 의거)
혈청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혈청검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혈청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혈청검사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혈청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혈청검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혈청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혈청검사의 신청서는 혈청검사 신청서,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2호입니다.
혈청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혈청검사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제12조, 제4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제45조의4),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