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평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물용 자가백신을 제조한 자는 제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제품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제조방법 (2) 안전시험 및 불활화확인시험성적서(국가검정동물약품 검정규칙 별지 제4호 서식) (3) 자가백신사용농장의 가축사육현황 및 수의사의 병성감정 결과 등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의 신청서는 자가백신제조신고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 별지서식 2호입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6조제3항),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제4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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