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평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물용 자가백신을 제조한 자는 제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제품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제조방법 (2) 안전시험 및 불활화확인시험성적서(국가검정동물약품 검정규칙 별지 제4호 서식) (3) 자가백신사용농장의 가축사육현황 및 수의사의 병성감정 결과 등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의 신청서는 자가백신제조신고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 별지서식 2호입니다.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6조제3항),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제4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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