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 기본 정보
이름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
신청유형 시험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평가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 등이 동물약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혈청검사및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규정<별표2>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 1부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의 신청서는 수의과학기술시험·분석의뢰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제1호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제3항),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을 마치면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결과통지서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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