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평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가 검정면제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였을 경우 시공품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가시험성적서 1부(세부성적서 포함) (2) 제조 또는 수입량과 제품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송장 등) 1부 (3) 시험용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8조제2항, 제14조 제5항),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2017-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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