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등록명의인이 등록증을 영문으로 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 3,000원(온라인 신청시 2,000원)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의 접수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영문 기재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일반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작성하여 발급한 번역 증서 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따라 발급된 번역확인증명서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의 신청서는 영문등록증 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의 근거 법령은 저작권법(제55조), 저작권법 시행령(제28조), 저작권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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