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 1,000원(온라인 신청시 무료)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의 접수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초)본 (4) 사업자등록증명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의 신청서는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의 근거 법령은 저작권법(제55조), 저작권법 시행령(제34조), 저작권법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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