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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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당사자가 권리변동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40,000원(온라인등록 신청 시 3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 48,240원,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록 24,000원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해당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서류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주민등록등(초)본 (11) 사업자등록증명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4) 폐업사실증명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의 신청서는 등록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의 근거 법령은 저작권법(제90조), 저작권법 시행령(제2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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