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폐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수반되는 민원업무입니다.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도 교육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의 신청서는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의 근거 법령은 도서관법(제36조 제5항), 도서관법 시행규칙(제11조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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