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국가, 지자체, 교육감, 법인.단체,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도 교육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명세서(동 규칙 별지제17호서식) (2) 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공공도서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도서관법(제36조), 도서관법 시행령(제28조), 도서관법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을 마치면 공공도서관 등록증 : 도서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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