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일정 자격을 가진자가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의 사서 자격증 발급,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도서관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서자격증 발급, 재발급 [제출 서류] (1)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서관법(제43조), 도서관법 시행령(제32조), 도서관법 시행규칙(제12조, 제13조)입니다.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을 마치면 사서자격증 : 도서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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