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는 어떤 민원인가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의 취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의 접수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함)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등(초)본 (5) 사업자등록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8) 폐업사실증명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의 신청서는 등록신청취하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의 근거 법령은 저작권법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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