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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기본 정보
이름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향교 재단법인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향교의예산범위내차입허가신청서 (2) 회의록 (3) 사용계획서 (차입방법 등 기재) (4) 상환계획서 (5) 차입내역서 (6) 재산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토지등기부등본 (8) 건물등기부등본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의 근거 법령은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2호), 향교재산법 시행령(제2조 3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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