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 기본 정보
이름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향교 재단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신청서 (2) 회의록 사본 (3) 상환계획서 (4) 임차계약서 사본 (5) 사용계획서 (6) 재산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토지등기부등본 (8) 건물등기부등본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의 근거 법령은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1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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