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처분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향교재산처분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향교재산처분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향교재산처분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향교재단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향교재산처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향교재산처분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향교재산처분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향교재산처분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향교재산처분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향교재산처분허가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교재산처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향교재산처분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교재산처분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향교재산처분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교재산처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향교재산처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향교재산처분허가신청서 (2) 회의록 사본 (3) 처분(가)계약서 사본 (4) 재산평가서(감정서 등) (5) 처분재산이 평가서 가격보다 염가일 경우 그 사유서 (6) 수지예산서 (7) 타재산 매입시 추가서류 -매매(가)계약서 사본(인감증명서 첨부) -취득재산 평가서(감정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처분재산 및 취득재산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9) 건축허가서(증,개,신축비 충당시)
향교재산처분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향교재산처분허가의 근거 법령은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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