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할때 필요한 민원임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1부(폐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의 신청서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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