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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기본 정보
이름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시,군, 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0원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 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6)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의 신청서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서(등록신청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의 근거 법령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4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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